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보상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회원에게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관련 보상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카드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 양식을 회원이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보상신청서 접수 시 보상절차, 보상기준, 보상처리기간, 사고조사과정 및 보상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등을 유선,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이하 같다), 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회원으로부터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처리수수료는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선취하지 아니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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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보상신청 및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고조사 시 준수사항제6조 · 보상기준제7조 · 보상심사제8조 · 보상결정 전 사전통지제9조 · 보상결정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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