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보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상심사) 신용카드업자는 부정사용과 관련한 서류 및 카드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회원‧가맹점의 귀책 여부 및 제3자 관련 여부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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