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보상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책임부담금액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보상결정의 내용, 결정근거, 보상기준 및 이의제기절차 등을 유선,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이하 같다), 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 전 사전통지 시 회원과 책임부담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보상통보절차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회원 및 가맹점이 자신에 대한 보상결정 또는 책임부담률 결정과 관련한 근거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회원 및 가맹점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영업기밀의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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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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