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보상결정 전 사전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보상심사 결과 회원 및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사용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 및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경우 보상결정 이전에 회원 및 가맹점에 예정책임부담결정의 내용, 결정근거, 보상기준 및 이의제기절차 등을 유선,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이하 같다), 서면, 전자우편(E-mail),홈페이지 또는 대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보상심사 결과 회원 및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사용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 및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경우 보상결정 이전에 회원 및 가맹점에 예정책임부담결정의 내용, 결정근거, 보상기준 및 이의제기절차 등을 유선,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이하 같다), 서면, 전자우편(E-mail),홈페이지 또는 대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회원 및 가맹점이 제1항의 사전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제기 내용을 보상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