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보상결정 전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보상결정 전 사전통지회원보상결정가맹점신용카드업자휴대폰메시지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보상심사 결과 회원 및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사용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 및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경우 보상결정 이전에 회원 및 가맹점에 예정책임부담결정의 내용, 결정근거, 보상기준 및 이의제기절차 등을 유선,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이하 같다), 서면, 전자우편(E-mail),홈페이지 또는 대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회원 및 가맹점이 제1항의 사전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제기 내용을 보상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된다.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