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보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회원‧가맹점 약관의 내용을 반영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상기준에는 분실‧도난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그에 따른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부담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원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회원‧가맹점 약관에서 정한 회원 및 가맹점의 책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귀책사유별 회원 및 가맹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부담률은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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