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이 모범규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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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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