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사고조사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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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수용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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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수용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사고조사 시 사고조사방법, 회원의 협력의무 및 조사내용이 보상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 등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사고조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중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고 보상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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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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