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사고조사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수용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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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수용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사고조사 시 사고조사방법, 회원의 협력의무 및 조사내용이 보상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 등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사고조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중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고 보상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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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수용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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