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보상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보상신청 내용, 회원‧가맹점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및 사전통지에 대한 회원‧가맹점의 이의제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 및 책임부담률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보상신청 내용, 회원‧가맹점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및 사전통지에 대한 회원‧가맹점의 이의제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 및 책임부담률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을 우선 확정하고 회원의 책임을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금액의 합이 총 부정사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게 공정하게 경감될 수 있도록 회사별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