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보상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을 우선 확정하고 회원의 책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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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보상신청 내용, 회원‧가맹점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및 사전통지에 대한 회원‧가맹점의 이의제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 및 책임부담률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을 우선 확정하고 회원의 책임을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금액의 합이 총 부정사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게 공정하게 경감될 수 있도록 회사별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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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을 우선 확정하고 회원의 책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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