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보상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보상신청 내용, 회원‧가맹점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및 사전통지에 대한 회원‧가맹점의 이의제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 및 책임부담률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을 우선 확정하고 회원의 책임을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금액의 합이 총 부정사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게 공정하게 경감될 수 있도록 회사별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