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회에 등록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롯데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2.메리츠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3.삼성카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4.신한카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5.우리금융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6.우리카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7.현대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8.BNK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9.JB우리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10.KB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11.NH농협캐피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12.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3.협의회 의장은 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다만, 의장 부재 시 협회 차상위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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