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5조 (의장의 직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협의 진행, 협의회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의장의 직무협의회의장운영경비예산편성직무진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협의 진행, 협의회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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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협의 진행, 협의회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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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