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0조 (경비 및 예‧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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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 운영경비는 정액경비, 균등경비, 차등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협회에 등록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를 분담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분담기준은 최초 협의회 결의를 통해 정하고, 차기년도 운영경비 및 예‧결산 처리방법은 매년 협의회 결의를 통해 정한다.
협의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유, 금액 등을 명시하여 제4조의 협의회 위원에게 제11조에 따른 결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1조에 따른 결의를 받아야 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연도 말까지 협회 등록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를 모두 해지하고, 협회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운영을 중단·통지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납부된 분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본 규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회비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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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 운영경비는 정액경비, 균등경비, 차등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협회에 등록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를 분담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분담기준은 최초 협의회 결의를 통해 정하고, 차기년도 운영경비 및 예‧결산 처리방법은 매년 협의회 결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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