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3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제6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협회와 협의회 소속회사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협의회협의사항소속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6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협회와 협의회 소속회사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제6조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협회와 협의회 소속회사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