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6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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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교육·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폐지 및 세부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4.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교육·평가 및 검사 등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기준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5.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제1항제4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협회 총회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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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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