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6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사항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상품교육·평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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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교육·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폐지 및 세부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4.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교육·평가 및 검사 등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기준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5.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제1항제4호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협회 총회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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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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