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 (등록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업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마련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제도 운영규약」 및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업무 사무편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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