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 (등록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등록업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마련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제도 운영규약」「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업무 사무편람」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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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