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1조 (결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제1항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결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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