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1조 (결의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결의방법협의회과반수가부동수인행사하도록출석위원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제1항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결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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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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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