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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