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4조 (간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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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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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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