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4조 (간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실무협의회판매대리중개업자협의회대출성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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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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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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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