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2조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안건과 함께 개최 3영업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협의회소집할필요하다고개최일시서면개최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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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안건과 함께 개최 3영업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서면개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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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안건과 함께 개최 3영업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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