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2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안건과 함께 개최 3영업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서면개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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