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9조 (검사 전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검사 전담반(이하 “검사반”이라 한다)은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100인 미만의 개인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법인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업무를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검사반의 구성, 운영, 검사절차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마련한 「위탁 검사업무 사무편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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