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9조 (검사 전담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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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검사 전담반(이하 “검사반”이라 한다)은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100인 미만의 개인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법인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업무를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검사 전담반(이하 “검사반”이라 한다)은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100인 미만의 개인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법인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업무를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검사반의 구성, 운영, 검사절차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마련한 「위탁 검사업무 사무편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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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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