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8조 (교육·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평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교육·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마련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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