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8조 (교육·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교육·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마련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을 따른다.
교육·평가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판매대리·중개업자교육·평대출성상품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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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교육·평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교육·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마련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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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교육·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마련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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