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5조 (결의사항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11조에 따라 결의된 의사록을 위원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결의사항 통지결의사항대상기관관계서류의사록원본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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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결의사항 통지) 협회는 제11조에 따라 결의된 의사록을 위원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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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1조에 따라 결의된 의사록을 위원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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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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