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 제15조 (결의사항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협회에 설치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결의사항 통지) 협회는 제11조에 따라 결의된 의사록을 위원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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