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 정보 오류 및 누락 방지 등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신용카드사의 모집인 등록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실태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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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 정보 오류 및 누락 방지 등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신용카드사의 모집인 등록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실태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협회 및 신용카드사간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 정보 대조
2.신용카드사내 모집인 등록처리 절차
3.동 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이행여부
4.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5.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협회 및 신용카드사 간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처리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회 및 신용카드사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하여 모집인 해지 또는 정보 변경업무를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개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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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 정보 오류 및 누락 방지 등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신용카드사의 모집인 등록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실태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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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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