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5조 (모집인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집인 분류 등의 정보를 협회로 전송해야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모집인 분류는 전업모집인 “p”, 제휴업체 모집인 “j”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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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집인 분류 등의 정보를 협회로 전송해야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모집인 분류는 전업모집인 “p”, 제휴업체 모집인 “j”로 구분한다.

협회는 제1호에 따라 모집인 등록을 신청한 신용카드사의 모집인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신용카드사로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에 대한 증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로부터 등록 처리결과를 회신 받은 후 해당 모집인에게 동 내용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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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집인 분류 등의 정보를 협회로 전송해야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모집인 분류는 전업모집인 “p”, 제휴업체 모집인 “j”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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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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