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11조 (상시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사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속 등록모집인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자체 관리해야 한다.
상시관리신용카드사협회자체등록모집인필요하거나홈페이지관리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속 등록모집인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자체 관리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자체 관리결과 협회 및 신용카드사 간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정보의 변경 등이 필요하거나 처리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3항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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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사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속 등록모집인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자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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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