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7조 (모집인 정보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정보 변경업무 처리 시, 필요한 경우 모집인으로부터 변경내용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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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운영규약 제13조의2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모집인의 정보 및 에 따른 모집인 해지 사유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협회에 정보 변경신청 및 해당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전산에 반영한다.

신용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정보 변경업무 처리 시, 필요한 경우 모집인으로부터 변경내용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받아 보관해야 한다.

협회는 신용카드사가 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불법모집 코드로 변경하였거나 불법모집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해 다른 신용카드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신용카드사에 이메일 등으로 모집인 해지코드 변경내용 또는 불법모집 이력 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지코드 변경내용 또는 불법모집 이력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신용카드사는 에 따른 해지사유(코드 83) ‘이전 소속 신용카드사에서의 불법모집 행위 이력 적발(해지사유 변경)로 인해, 현재 소속 신용카드사에서 해지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해당 모집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에 의거 즉시 해지 조치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제4항에 따른 해지코드 변경일자 또는 등록된 불법모집 이력의 제재시작일을 기산일로 하여, 해당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사 내규로 정해진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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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정보 변경업무 처리 시, 필요한 경우 모집인으로부터 변경내용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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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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