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6조 (모집인 해지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의 해지요청을 접수하거나 모집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 따른 해지 사유를 구분하여 모집인을 해지 신청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협회에 전송해야 한다.
모집인 해지 신청모집인신용카드사해지협회사유정보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의 해지요청을 접수하거나 모집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 따른 해지 사유를 구분하여 모집인을 해지 신청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협회에 전송해야 한다.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해지 정보를 전산에 반영하고 처리결과를 신용카드사에 회신해야 하며, 신용카드사는 해당 정보의 반영여부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불법모집혐의가 있는 모집인이 조사 종료 전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에 따른 해지사유(코드 11) ‘불법모집 조사 중 모집인 본인해지’로 협회에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의 해지요청을 접수하거나 모집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 따른 해지 사유를 구분하여 모집인을 해지 신청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협회에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