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6의2조 (모집인 불법모집 이력정보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운영규약 제11조제5항에 의거 해지 모집인이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음이 추가로 밝혀진 경우 협회에 불법모집 이력정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협회에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코드별 해지사유를 준용하여 불법모집 유형을 구분한다.
신용카드사는 불법모집 유형에 따른 각사 내규의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제재시작일에 대한 정보를 협회에 전송해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제출한 불법모집 이력정보를 전산에 반영하고 처리결과를 신용카드사에 회신해야 하며, 신용카드사는 해당 정보의 반영여부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위임 근거 · 제14조의2(모집인 등록‧해지 등 관리) 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신청, 불법모집 이력정보, 정보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교육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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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사는 코드별 해지사유를 준용하여 불법모집 유형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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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