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각 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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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 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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