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데이터소관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 업무 등에 따른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