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5. "정보자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정보화총괄부서"란 각 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9. "각 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을 말한다.10.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11.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14.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5.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1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6.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18. "보안성 검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제2장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서ㆍ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등과 함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19.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0. "개별포털"이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4조에 의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을 말한다.21.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24. "기술평가"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5.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26.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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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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