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로 구분한다.4. "사업관리자"란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감축 활동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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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로 구분한다.4. "사업관리자"란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감축 활동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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