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감축실적"이란 감축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인증을 통하여 감축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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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축실적"이란 감축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인증을 통하여 감축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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