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묶음 감축사업"이란 여러 개의 소규모 감축사업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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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묶음 감축사업"이란 여러 개의 소규모 감축사업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