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감축사업자가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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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감축사업자가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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