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개방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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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방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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