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방형 심의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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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방형 심의위원회의 법령상 뜻

14. "개방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개방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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