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3. "위탁기업"이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4. "수탁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5.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6.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7.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이하 "등록기업"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자를 말한다.8. "성과공유 확인과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제가 적용되는 과제(이하 "성과공유과제"라 한다)로서 제8조에 따라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과제를 말한다.9. "성과공유 협력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란 성과공유과제를 수행하는 제4호에 따른 수탁기업을 말한다.10. "성과공유과제 계약서"란 성과공유과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 공동목표, 위탁기업의 지원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계약서를 말한다.11.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등록기업 확인, 성과공유 과제확인 등의 신청접수 및 확인서발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2. "과제기간"이란 과제 수행 시작일부터 성과공유 종료일로서 성과공유 계약서상의 기간을 말한다.13.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 평가"란 기업이 제출한 성과공유 과제 또는 성과공유 샌드박스 과제를 성과공유 수준, 과제 난이도, 협업 노력, 협력사 만족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14. "개방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성과공유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5. "성과공유 샌드박스"(이하 "샌드박스"라 한다)란 혁신적인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현행 성과공유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총족하지 못하는 성과공유 과제 또는 성과공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기업간 수위탁 거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를 성과공유 과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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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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