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성과공유 확인과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제가 적용되는 과제(이하 "성과공유과제"라 한다)로서 제8조에 따라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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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과공유 확인과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제가 적용되는 과제(이하 "성과공유과제"라 한다)로서 제8조에 따라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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