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이하 "등록기업"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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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이하 "등록기업"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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