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등록기업 확인, 성과공유 과제확인 등의 신청접수 및 확인서발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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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등록기업 확인, 성과공유 과제확인 등의 신청접수 및 확인서발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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