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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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법령상 뜻

6.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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