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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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수탁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16. "수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