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란 과세물품 제조장(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면세·미납세 반입지, 과세물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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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란 과세물품 제조장(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면세·미납세 반입지, 과세물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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