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면세·미납세로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면제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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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면세·미납세로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면제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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