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란 과세물품 제조장(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면세ㆍ미납세 반입지, 과세물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말한다.<신설, 2021.7.1.>3."세적(稅籍)관리"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제조장 총괄납부자ㆍ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ㆍ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 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4."과세자료"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과 과세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자료, 신고내용 확인 및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개별소비세 부과에 직ㆍ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5."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개별소비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이하 면세물품의 반입자ㆍ구입자를 포함한다)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6.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신설, 2021.7.1.>7."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조정, 2021.7.1.>가."재고확인"이란 법과 영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동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현금을 포함한다)의 종류별로 그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와 비교ㆍ검증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나."순환점검"이란 신규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확인, 면세ㆍ미납세 반출 수량의 검증,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다. "면세유 표본점검"이란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ㆍ지구별 수협에 현지 출장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한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8."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면세ㆍ미납세로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면제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9."유통과정추적조사"란 부정물품 유통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10."명령사항"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지판의 게시,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물품의 구분 적재ㆍ보관 및 면세ㆍ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용도변경 금지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11."전산입력"이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 신고자료,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 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12."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13."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각 세무서의 개별소비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신설, 2021.7.1.>14."내부업무 처리자"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세적관리, 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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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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