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나."순환점검"이란 신규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확인, 면세·미납세 반출 수량의 검증,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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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환점검"이란 신규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확인, 면세·미납세 반출 수량의 검증,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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