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정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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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부정물품의 법령상 뜻

12."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2. "부정물품"이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0항제1호의 금지물품 외에 원장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전달물품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