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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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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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정물품"이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0항제1호의 금지물품 외에 원장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전달물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