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4. "개산원가"(槪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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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산원가"(槪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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