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8. "계산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서 총원가에 이윤과 기타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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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산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서 총원가에 이윤과 기타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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