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산원가대상물자란? — 법령상 정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법령상 뜻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방위산업물자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대표 출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방위산업물자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