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견본·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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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견본·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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