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9. "방산노임단가"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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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산노임단가"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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